1. 「성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성주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성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4. 5. ~ 4. 25.(20일간)
다.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성주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공고
라. 예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성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