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 치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2. 4. 5. ~ 4. 26.(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1. 공고문(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