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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2-462호(2022. 4. 5.)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8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 치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2. 4. 5. ~ 4. 26.(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1. 공고문(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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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