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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및 장기기증 관련 자치법규 폐지 및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2-664호(2022. 4. 5.)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82회
우리 구 헌혈 및 장기기증 관련 자치법규를 폐지하고 다시 입법함에 있어,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9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해당 조례의 폐지 및 입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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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