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2. 4. 25.(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시행규칙명 :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2. 4. 5. ~ 2022. 4. 25.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