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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2-31호(2022. 4. 12.)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첨단산업국 에너지과 | 조회수 : 222회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12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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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