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금고지정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합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입법예고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4.12~5.02(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고
마. 의견제출 :
1) 제출기한 : 2022.5.2(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징수과 세입관리팀(031-8082-5560)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