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2-841호(2022. 4. 12.)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기획행정실 징수과 | 조회수 : 242회
1. 양주시 금고지정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합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입법예고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4.12~5.02(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고
  마. 의견제출 : 
    1) 제출기한 : 2022.5.2(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징수과 세입관리팀(031-8082-5560)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