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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2-712호(2022. 4. 12.)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과 | 조회수 : 245회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2. 5. 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제출기간: 2022. 4 .12. ~ 2022. 5. 2.(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a2196@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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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