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 단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기획조정실장은 공보 및 일간신문, 행정교육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4. 12.(화) ~ 5. 2.(월)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신문공고 등
붙임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