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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44호(2022. 4. 13.)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 조회수 : 203회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규칙의 상위법령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전에 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들을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조례로 이동하여 규정함으로써 이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입법예고 기간 : 2022. 4. 13 ∼ 2022. 5. 3.(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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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