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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2-346호(2022. 4. 12.)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94회
1.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4.12. ~ 5.3.(21일간)
나. 공고방법: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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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