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영숙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4. 12. ~ 2022. 4. 17.(5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의뢰)
5.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6.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붙임 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