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다. 예고 기간 : 2022.4.12.~2022.5.2.(2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