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2. 입법취지 : 대손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지적확정측량 업무 수반에 따른 행정구역 토지를 결정함에 있어 1필지에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어 행정구역 경계이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구역 변경(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하동군(행정과, 전화 055-880-2155, 메일 im93614@korea.kr)에【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