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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산청군 공고 제2022-390호(2022. 4. 12.) | 자치단체 : 산청군 | 부서 : 항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205회
1.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는 2022. 5. 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산청군 관광진흥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4. 12.(화) ~ 2022. 5. 2(월)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신문공고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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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