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는 2022. 5. 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산청군 관광진흥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4. 12.(화) ~ 2022. 5. 2(월)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신문공고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