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2-546호(2022. 4. 13.)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63회
1.「보은군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4. 13.(수) ~ 5. 3.(화)
   나. 입법예고장소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