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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2-510호(2022. 4. 2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환경자원과 | 조회수 : 78회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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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