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어장 운영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조례와 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조례로 통합하여 재정비하는 한편, 유어장과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유어장 운영의 활성화와 안전사고 방지를 강화하고자 함.
○ 입법예고 기간 : 2022. 4. 20 ∼ 2022. 5. 10.(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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