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들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들이므로 이해당사자와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칙 상의 규정들을 모두 상위 조례에 규정하고,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입법예고 기간 : 2022. 4. 20 ∼ 2022. 5. 10.(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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