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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49호(2022. 4. 20.)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 조회수 : 79회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들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들이므로 이해당사자와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칙 상의 규정들을 모두 상위 조례에 규정하고,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입법예고 기간 : 2022. 4. 20 ∼ 2022. 5. 10.(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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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