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2-24호(2022. 4. 2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91회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2. 개정이유
'21. 12. 30. 일부 개정 이후 현실에 맞춰 일부 수정사항 반영 및 문화체육관광부「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고시」내용 반영하여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여자테니스 추가(안 제2조)
나.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개정(안 제3조)
   - 주무를 추가하고 주무는 체육정책팀장으로 하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사항과 회계업무를 관리한다.
   - 체육지도자: 근대5종 코치 1명, 여자 테니스 감독 1명 추가
   - 선수: 여자테니스 4명 추가
다. 인사위원회 1명 증원 및 인사위원회 개최조항 추가(안 제4조)
   - 인사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7명에 인권전문가 1명 포함하여
     8명으로 증원
   - 인사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 조항 신설
라. 인권보호 조치 등 조항 신설(안 제5조)
   -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등 신설
   -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지도자 및 선수 등 단원을 대상
     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전화 : 041) 635-3863,   팩스: 041) 635-3052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체육진흥과         담당자(041-635-38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