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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기획업무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2-533호(2022. 4. 20.)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68회
「청양군기획업무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청양군기획업무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2022. 4. 20. ~ 5. 1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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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