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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2-786호(2022. 4. 20.)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64회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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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