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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2-794호(2022. 4. 20.)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59회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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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