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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2-497호(2022. 4. 20.)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72회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명 :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4.20. ~ 2022.5. 20.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문화체육과,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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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