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산종자에 대한 용어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법령 명칭을 올바르게 규정 및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 기간 : 2022. 4. 20 ∼ 2022. 5. 10.(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