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되게 정비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성별을 서식항목에 추가 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 기간 : 2022. 4. 20 ∼ 2022. 5. 10.(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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