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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2-820호(2022. 4. 26.)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 조회수 : 113회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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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