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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삼척시 공고 제2022-325호(2022. 4. 26.)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경제진흥국 에너지과 | 조회수 : 126회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입법예고(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주요개정내용
   - 수소시범 특화단지 주변지역의 범위 및 지원가능 사업의 종류·재원 조항 신설(제16조 제1항, 제2항)
   - 16조 신설에 따른 현행 제16조, 제17조는 각각 제17조, 제18조로 변경
 3. 입법예고기간 :  2022. 4. 26. ~ 5. 16.(20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22. 5. 16. 까지

붙임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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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