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입법예고(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주요개정내용
- 수소시범 특화단지 주변지역의 범위 및 지원가능 사업의 종류·재원 조항 신설(제16조 제1항, 제2항)
- 16조 신설에 따른 현행 제16조, 제17조는 각각 제17조, 제18조로 변경
3. 입법예고기간 : 2022. 4. 26. ~ 5. 16.(20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22. 5. 16. 까지
붙임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