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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2-570호(2022. 4. 26.)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70회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4. 26.(화) ~ 5. 16.(월)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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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