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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2-1002호(2022. 4. 27.)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교통과 | 조회수 : 119회
1.『남원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2. 5. 17.(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4. 27. ~ 2022. 5. 17.(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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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