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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2-814호(2022. 5. 2.)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41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5.2. ~ 2022.5.23.(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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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