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기간 : 2022. 5. 2.(월) ~ 5. 23.(월)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입법예고) 1부.
3. 입법예고문_규칙안(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