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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667호(2022. 5. 2.)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복지국 환경녹색과 | 조회수 : 169회
「대구광역시 동구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5. 2. ~ 5. 5.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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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