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2-500호(2022. 5. 2.)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일자리경제국 회계과 | 조회수 : 106회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다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 5. 2. ~ 5. 23.(21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재, 누리집 게시, 게시판
  다. 조례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