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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7호(2022. 5. 2.)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보건위생과 | 조회수 : 140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문 제2022-37호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그 유가족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안 제7조제1항제4호)
   - 장기기증자의 유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나. 장기등 기증자 및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지원(안 제7조제1항제5호)
   - 지역별 자조모임이 생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051-888-3416, FAX 051-888-3379, E-mail : lmh441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입법예고)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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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