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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2-502호(2022. 5. 2.)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과 | 조회수 : 103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5.2. ~ 5.22.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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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