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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2-589호(2022. 5. 2.)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98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2.5.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5.2~2022.5.22(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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