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2.5.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5.2~2022.5.22(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