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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2-19호(2022. 5. 10.)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 조회수 : 265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19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개정('22.4.21.)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및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나. 조례 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가 종전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목적에서 ‘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으로 확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평화협력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2435, 팩스 : 031-8030-2419, 전자메일 : kangttim@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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