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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2-20호(2022. 5. 10.)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288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20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대민 관련 및 지역적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근거법규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다음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2)
    - 소방시설공사 감리에 관한 다음 사무
  나. 상위법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안 별표 2)
    -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 사무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획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651, 팩스 : 031-8008-2118, 전자메일 : cheongp@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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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