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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2-22호(2022. 5. 10.)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감사관 조사담당관 | 조회수 : 207회
경기도 공고 제2022-22호
「경기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2022.5.19.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32308호, 2021.12.31. 제정, 2022.5.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의 원활한 시행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함(안 제2조)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및 조치에 대해 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다.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를 지정하고 사업 정보의 공지에 대해 정함(안 제6조, 별표 1) 
 라. 위반행위의 신고, 처리,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해 정함(안 제14조 ∼ 안 제18조)
 마. 이해충돌방지 교육 실시에 대해 정함(안 제19조)
 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21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 「경기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조사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3382, 팩스 : 031-8008-2059, 전자메일 : jade12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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