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고,
2. 아울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2022. 5. 24.(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나. 예 고 기 간: 2022. 5. 10 ~ 5. 24.(15일간)
다. 제 출 방 법: 서면, 우편, 이메일(rosejgh@korea.kr)
라. 제 출 기 간: 기획감사담당관(의회법무팀)
붙임 가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