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2. 5. 10. ~ 2022. 5. 30.(2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