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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2-738호(2022. 5. 10.)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시민중심국 환경과 | 조회수 : 156회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2. 5. 10. ~ 2022. 5. 30.(2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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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