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에서는 군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5.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5. 10. ~ 5. 20. (1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wnghkd21@korea.kr)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일자리경제과)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