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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2-943호(2022. 5. 10.)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73회
「가평군 자치법규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에서는 군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5.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5. 10. ~ 5. 20. (1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wnghkd21@korea.kr)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일자리경제과)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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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