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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2-469호(2022. 5. 10.)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76회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 제목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22. 5. 10. ~ 2022. 5. 30(21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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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