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 제목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22. 5. 10. ~ 2022. 5. 30(21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