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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2-1201호(2022. 5. 1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179회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5. 11. ~ 5. 31.(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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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