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18호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명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확대함(안 제4조)
다.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수량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제1항)
라.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제2항)
마. 시행일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부칙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시행령의 시행일('22. 1. 28.)부터 6개월이 되는 7. 28.로 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5. 23.(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교통정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4493 (FAX:055-211-4359)
○ E-mail : rnrudxo@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