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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2-3호(2022. 5. 12.)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 조회수 : 153회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5.12 ~ 6. 1.(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급수팀(☎054-760-7840)

붙 임 :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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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