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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2-988호(2022. 5. 12.)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환경교통국 에너지정책과 | 조회수 : 147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6. 2.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 고 기 간 : 2022. 5. 12. ~ 6. 2.(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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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