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2. 5. 12. ~ 5. 31.(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통일평생교육원 도서관팀(전화 031-839-4411)
붙임 1.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