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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연천군 공고 제2022-768호(2022. 5. 12.)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통일평생교육원 | 조회수 : 140회
1.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2. 5. 12. ~ 5. 31.(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통일평생교육원 도서관팀(전화 031-839-4411)

붙임  1.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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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