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2-17호(2022. 5. 12.)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자치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64회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17호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연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 출연 근거를 명시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6. 2.(목)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행정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644 (FAX : 055-211-3619)
    3) E-mail : rlagustn1006@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