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17호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연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 출연 근거를 명시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6. 2.(목)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행정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644 (FAX : 055-211-3619)
3) E-mail : rlagustn10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