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39호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전부 개정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취지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전부개정(‘21.9월) 이후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적용대상 문화재를 유형문화재로 범위를 세분화하고, 도등록문화재의 도입 등 상위법령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강원도 문화재 보호 및 관리·활용의 체계를 정립하고 우수한 강원 문화유산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및 해제,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안 제7조~제13조)
 도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과 절차 등(안 제22조~제30조)
 문화재 정기조사와 관련된 사항(안 제34조~제36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공영빌딩 3층,
강원도 제2청사 문화유산과
○ 전 화 : 033-249-3555
○ F A X : 033-249-4179
○ e-mail : skyblue7770@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붙임 : 개정안/ 별지서식(별첨)